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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용회복 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

by movast 2023. 7. 28.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의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가 될 우려가 있거나 단기간 연체 중이신 분 에게 유리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과도한 부채로 인해 고민이 있거나 부채상환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바로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한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청하고 접수가 되면 바로 독촉이나 추심이 중단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나에게 맞는 채무 알아보기'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채무조정방식을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단 바로가기

신청대상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연체 30일 이하의 단기연체자, 연체위기자(연체 없음),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재산이 부채보다 적어야 하며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이어야 합니다.

 

신청 후 진행이 확정되면 부채상환 유예 6개월(연 3.25%의 이자만 상환) + 최장 10년에 원리금 분할상환(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금리의 30~50% 인하 / 최대 연 15%, 신용카드 최대 10%)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대략적인 수치입니다.)

총부채가 1억이고 월소득이 4백만 원 재산은 1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 후 2~3개월간 검토 후 확정이 된 월부터 6개월 간은 연 3.25%에 해당하는 30만 원 정도의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부터 10년간 약 130~150만원 정도의 금액변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신청하면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서류가 간편하며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신청방법

서민금융위원회를 통해 신청합니다.

1.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방문신청

2.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를 통한 인터넷 상담신청 ( 추천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1600-5500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신속채무조정특례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많은 부채로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한 신청과 상담, 접수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특례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신속채무조정특례 신청자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