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의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가 될 우려가 있거나 단기간 연체 중이신 분 에게 유리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과도한 부채로 인해 고민이 있거나 부채상환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바로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한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청하고 접수가 되면 바로 독촉이나 추심이 중단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나에게 맞는 채무 알아보기'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채무조정방식을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신청대상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연체 30일 이하의 단기연체자, 연체위기자(연체 없음),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재산이 부채보다 적어야 하며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이어야 합니다.
신청 후 진행이 확정되면 부채상환 유예 6개월(연 3.25%의 이자만 상환) + 최장 10년에 원리금 분할상환(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금리의 30~50% 인하 / 최대 연 15%, 신용카드 최대 10%)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대략적인 수치입니다.)
총부채가 1억이고 월소득이 4백만 원 재산은 1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 후 2~3개월간 검토 후 확정이 된 월부터 6개월 간은 연 3.25%에 해당하는 30만 원 정도의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부터 10년간 약 130~150만원 정도의 금액변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신청하면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서류가 간편하며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신청방법
서민금융위원회를 통해 신청합니다.
1.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방문신청
2.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를 통한 인터넷 상담신청 ( 추천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1600-5500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신속채무조정특례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많은 부채로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한 신청과 상담, 접수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